코윈 홍콩 지역본부 정관
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
- 본회의 명칭은 ‘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홍콩 지역본부’라 하고 약칭으로는 ‘코윈 홍콩’이라 한다.
- 본회의 영문 명칭은 ‘Korean Women’s International Networks in Hong Kong’ 이라 하고 약칭으로는 KOWIN Hong Kong이라 한다.
제2조 (목적)
- 홍콩특별행정구 한인 여성들의 상호 협조와 정보 교환 및 제공을 통하여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소통 교류를 확대하며 사회 진출을 격려한다.
- 홍콩특별행정구 한인과 국내 여성 및 세계한민족여성들과의 상호 관계를 증진한다.
- 차세대 양성과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과 한국 여성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활동 및 사업)
본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한인 여성의 유대 강화와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활동 및 사업
- 여성 역량 강화와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
- 한민족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
-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및 제반 사업
제4조 (소재지)
본회의 본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두며, 지역 활동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기관과 협의하여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.
제5조 (이익 발생 시 귀속)
본회의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은 본회에 귀속되며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.
제2장 회원
제6조 (회원의 자격)
- 본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입회 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완납한 자로 홍콩 특별행정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민족 여성으로 한다.
- 본회의 가입 후 본인이 회원 탈퇴를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홍콩특별행정구에 장기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.
- 이 정관에서 “한민족 여성”이란 대한민국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 동포 여성을 말한다.
제7조 (회원의 구분)
- 본회는 평생회원, 일반 회원, 차세대 회원, 명예 회원으로 구성된다.
- 평생회원은 평생회원 회비를 완납한 홍콩특별행정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민족 여성으로 한다.
- 일반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 홍콩특별행정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민족 여성으로 한다.
- 차세대 회원은 평생회원이나 일반 회원이 아닌 홍콩특별행정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차세대 회원으로서 회비를 완납한 한민족 여성으로 한다.
- 명예 회원은 국적과 성별에 관계없이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제8조 (회원의 의무)
-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.
제9조 (회원의 권리)
- 모든 회원은 본회의 활동 사항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평생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권리를 가진다.
- 일반 회원, 명예 회원과 차세대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과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.
- 모든 회원은 코윈 홍콩의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제10조 (탈퇴 및 자격상실)
- 회원과 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의사서를 담당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탈퇴 1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1년 이상 회비 납부의 의무와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는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.
- 다음과 같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고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회원이 있다면 총회에서 회원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.
- ① 본회의 공신력과 명예를 훼손하고 본회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준 자
- ② 대한민국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경제적 부정행위를 하거나 범죄 및 기타 부정행위로 의법처리된 자
- ③ 회원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고 언어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
제11조 (자격 회복)
-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여 회원 자격을 회복한 자
- 총회에서 기 제명되었던 회원의 회원 자격 복구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.
제3장 임원 및 구성
제12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-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선임위원을 둔다.
- ① 지역담당관, 사무총장, 행정 감사, 재무 감사. 회계 이사, 서기, 총무 각 1인
- ② 부서장 각 1인 (기획부, 문화부, 차세대 사업부, 교육부, 섭외부, 복지부, 홍보부)
- 담당관이 필요로 하다고 판단되는 부서는 임원 회의를 거쳐 추가로 부서를 신설하고 부서장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- 본회는 다음의 추대위원을 둔다.
- ① 고문
- ② 자문 위원
제13조 (지역담당관의 선임)
- 지역담당관은 [대한민국 여성가족부의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지역 담당관 선임 운영지침]에 의거 선임한다.
제14조 (임원의 선임 방법)
- 선임위원
- ① 사무총장은 평생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 지역 담당관이 지명한다.
- ② 각 선임위원은 평생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 지역 담당관이 지명한다.
- 추대위원
- ① 추대위원은 선임위원의 의결을 거쳐 지역담당관이 추대하며,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제15조 (위원 선임의 제한)
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- 대한민국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.
-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자
제16조 (선임위원의 임기)
-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한민국의 장관에 의해 선임된 담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선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담당관 임기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선임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담당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사임 1개월 전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선임위원의 사임으로 인한 공석은 평생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 담당관이 후임을 지명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7조 (추대위원의 임기)
- 고문은 담당관을 역임한 자로 추대한다.
- 담당관이 개인적인 사유로 임기를 끝내지 못한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반수 찬성을 받아 고문으로 추대한다.
제18조 (임원의 직무)
- 담당관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,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.
- 사무총장은 담당관을 보좌하고 대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.
- 사무총장과 임원진은 담당관 부재 시 담당관 직무를 대행한다.
- 임원진은 담당관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제반 활동을 사전에 논의하며 결정 사항과 행사 및 결과에 대하여 담당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진다.
- 서기는 임원회의 의결사항 및 중요 내용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임원과 회원들에게 공유하여 문서화한다.
- 각 활동 부서의 임원진은 분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견 개진과 과제 진행을 한다.
- 회계 이사는 재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본회의 수입과 지출 기록 등 회계 업무와 재정 업무를 관장하며 연 2 회 이상 회계 보고를 한다.
- 감사는 재정 상황의 감사 및 이사의 업무 집행의 상황에 대해 감사를 하며 부정 또는 불미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19조 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-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회계나 금전적인 부정, 뇌물 수수 행위
-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4장 회의
제20조 (회의 구성)
본회는 단체 전체의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, 임원회를 개최한다.
제21조 (정기총회)
- 정기총회는 모든 회원이 참석하며 평생회원이 의결권을 갖는다.
- 담당관이 정기 총회의 의장이 되며 담당관 부재 시 사무총장과 임원들이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.
-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
- 의결권이 있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제22조 (소집)
- 정기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담당관이 총회 개최 14일 이전에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통지서는 소집권자인 담당관의 직인 또는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.
- 통지서에는 토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정기총회 개최가 불가할 경우는 임원 회의를 거쳐 새로운 총회 날짜를 총회 14일 전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23조 3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.
- 임시총회는 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임원회 과반수의 결의, 회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담당관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제23조 1, 2, 3항을 준수한다.
제23조 (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본회 규정 채택 및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
- 선임위원의 선출 및 추대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
- 사업 계획 및 예산∙결산에 관한 사항
- 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
- 회원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및 본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총회에서는 총회 소집 시 통보한 안건에 한하여 상정 심의한다.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안건은 출석한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상정 심의할 수 있다.
제24조 (회의 기록)
서기는 총회 의사록을 14일 이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담당관과 임원 2인 이상이 서명, 날인하여야 한다.
제5장 임원회
제25조 (임원회의 구성 )
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임원들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소집한다.
- 임원회는 담당관 및 임원진으로 구성된다.
- 임원 회의는 분기별 1회 모임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횟수를 가감할 수 있다.
- 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긴급을 필요로 할 때를 제외하고는 담당관이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각 임원에게 전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사무총장과 총무는 임원회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.
제26조 (임원회의 의결방법)
- 임원회는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
제6장 회계 및 재정관리
제27조 (회계)
-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.
- 본회의 재정은 회비, 후원금,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.
- 회비는 평생회원 회비와 입회비와 연회비, 선임위원회비로 한다.
- 차세대는 입회비가 있으며 연회비는 면제한다. 차세대가 이후에 평생회원 또는 일반회원으로 가입할 경우는 회칙 8조 2, 3항에 따른다.
- 후원금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기부금이나 연간 수입을 뜻한다.
- 기타 수입은 바자회 등 기타 재정을 의미한다.
제28조 (재정 관리)
- 본회의 재정관리는 담당관 책임하에 시행하며, 회계 이사는 회계 증빙서류 및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를 비치하고 회계장부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- 본회의 업무 수행 경비 지출은 회계 이사가 집행하되 사전에 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.
- 회계 이사는 매 회계 연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
- 감사는 회기 중에 수시로 재정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회에 감사보고를 제출해야 한다.
제7장 정관 개정
제29조 (정관 개정)
- 정관 개정은 임원 회의를 거쳐 정관 위원회를 발족한 후 정관 개정 작업을 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기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.
- 정기총회에 상정된 정관 개정안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정관 개정은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
제8장 보칙
제30조 (규약. 규정 등의 제정)
- 본회의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기타 운영상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내부 규약이나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.
부칙
제31조 (시행일) 정관은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.
제32조 (준용 규칙)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와 여성가족부 제정 ‘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지역담당관 선임·운영지침’에 따른다. 또한, 본 정관 관련 분쟁 발생시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판단한다.
제정일: 2011년 8월 4일
제1차 개정 2013년 1월 5일
제2차 개정 2016년 2월 24일
제3차 개정 2020년 5월 7일